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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금융거래·토지·건축물·세금·연금·자동차·공제회 등 사망자·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자격
상속인

• 제1순위 상속인(자녀) 및 배우자

- 제1순위가 없는 경우, 제2순위 상속인(부모) 및 배우자

- 제1,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

•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
후견인

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

신청기간

•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
※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

처리절차
1신청

온라인 : 정부24(www.gov.kr)

방문 : 전국 시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→
2재산조회

금융협회·국세청·연금공단·지자체 등

→
3결과확인

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,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

안성시 화장지원금 지원사업 안내
안성시 화장지원금 지원사업
지원근거

안성시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

지원대상

안성시 거주 사망자, 관내 소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한 연고자

지원내용

화장 비용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

신청기간

화장 후 90일 이내 신청

구비서류

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, 화장신고 증명서, 화장장사용료 영수증, 신분증·통장사본,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 서류

신청기관

관할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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