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지원서비스
지원서비스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금융거래·토지·건축물·세금·연금·자동차·공제회 등 사망자·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자격
상속인
• 제1순위 상속인(자녀) 및 배우자
- 제1순위가 없는 경우, 제2순위 상속인(부모) 및 배우자
- 제1,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
•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후견인
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
신청기간
•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※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
처리절차
1신청
온라인 : 정부24(www.gov.kr)
방문 : 전국 시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
↓
2재산조회
금융협회·국세청·연금공단·지자체 등
↓
3결과확인
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,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
안성시 화장지원금 지원사업 안내

지원근거
안성시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
지원대상
안성시 거주 사망자, 관내 소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한 연고자
지원내용
화장 비용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
신청기간
화장 후 90일 이내 신청
구비서류
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, 화장신고 증명서, 화장장사용료 영수증, 신분증·통장사본,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 서류
신청기관
관할 행정복지센터